구미시 고시 제2009-142호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구미시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구 미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명 칭 :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다.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339 번지 일원
나. 면 적 : 46,06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자의 성명 : 구미시장
나. 주 소 : 구미시 송정동 50 번지
4. 정비사업시행기간 : 2008년 ~ 201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참조
6.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나, 다만 건축물의 층수는 7층이하로 건축이 가능함
7.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사항 참조
8. 관계법령에 의한 의제사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인가
•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건축과 (☎054-450-6354)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작성자 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