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6. 08:00
[아이엠리치]'인덱스 펀드(index fund)'는 주가지수 변동 흐름에 가장 가까운 대표 종목이나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종목을 중심으로 편입해 펀드 수익률을 목표 주가지수와 같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게 운용하는 투자 상품이다.
종합주가지수와 같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지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표 종목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경기변동이나 일부 업종이나 특정 종목의 경영실적 변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리스크를 회피하는 보수적 투자방법으로서 한국의 경우 대체로 코스피200 지수의 주요 종목을 골라 지수비율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대개 시가총액에 따라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이 결정된다.
인덱스펀드의 일종인 '상장지수펀드(ETF ; Exchange Traded Funds)'는 코스피200 지수나 코스피50 지수와 같은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어 목표 수익률을 얻도록 운용하는 지수연동형 펀드다. 인덱스펀드를 개별 종목처럼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가지수를 매매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실시간 가격으로 매매가가 결정되며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주식 형태로 거래된다.
ETF는 펀드회사가 연동되는 지수를 선정하지만 일부는 정확한 흐름을 따라가기 힘든 경우도 발생한다. 분산투자 대신 한 종목을 너무 많이 보유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용에 개입해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이 큰 만큼 리스크도 높은 액티브펀드는 수수료가 2~3%에 달한다. 이에 비해 인덱스펀드는 1~2%, 상장지수펀드는 0.5% 수준이기 때문에 수수료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문제는 ETF가 직접 주식시장에서 쉽게 매매할 수 있고 단기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비슷하더라도 수수료 비용이 인덱스펀드 보다 커질 수 있다. 인덱스펀드는 3개월 환매 제한과 환매 시 불이익(비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 적립식 투자자들에게 적당하고 또 온라인 매매는 ETF보다 수수료가 싸다.
이렇듯 직접 투자와 인덱스 투자의 성격을 가진 ETF의 단타매매 때문에 수수료가 높아지게 된다.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기준가격의 차이(괴리율)나 배당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차익거래를 노리면서 매매가 잦아지는 것이다.
또 ETF 투자에 유의할 점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의 차이다. 단타매매를 선호하고 작은 규모의 ETF를 거래하면서 매도매수 호가 비율이 크면 매입시 작은 액수라도 더 지불해야 하거나 매입시 팔 때 푼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된다. 그 횟수가 많아지면 이 액수도 무시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호가비율 격차가 0.2% 이상 차이가 나면 거래를 피하라고 주문한다.
거래규모나 횟수도 무시못한다. ETF는 수요와 공급이 같다는 전제로 해서 편입 종목의 가치를 적확하게 반영하게 되지만, 매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적은 물량만 오가면 수익률도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미국의 경우 2009년 125개의 ETF 상품이 새로 출시되어 모두 819개가 운용되고 있다. 유용한 특허기술을 많이 가진 기업의 주가에 연동하는 ETF 등 펀드 회사들은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낸다.
국내에서도 2009년 9월 첫선을 보인 'KODEX 인버스 ETF'는 코스피선물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도록 설계돼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는다. 출시 당시 하루 거래량이 30만주 안팎에 불과했지만 5개월 만에 100만주 이상의 거래 실적을 올려 국내 상장 ETF 53개 종목 중 최다 매매 상품 중 하나가 됐다.
이렇듯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잘 나가는 ETF도 있지만 쉽게 상장폐지되는 ETF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중요하다. 최소 30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규모를 가진 기존 ETF에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뉴스콘텐츠 신디케이트 리포터 노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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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6. 07:59
투자수요를 미리 예측하라

[아이엠리치]오래된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또는 자투리땅을 이용해 원룸주택을 신축하는 투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룸주택은 대학생이나 직장에 다니는 독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살림살이를 갖추어 놓고, 임대료를 받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핵가족화, 독신자 증가, 젊은 층의 자기만의 공간확보 욕구 등 여러 면에서 그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원룸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건축법도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전세금 상승으로 신혼부부가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직장인의 독신생활 선호 등에 따라 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거형태가 비슷한 오피스텔보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싼 편이고, 대개 월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입주 및 퇴거 순환도 빠른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원룸주택 임대사업의 문제점은 처음에는 수익성이 좋아 보이나, 시간이 갈수록 유지/보수비의 증가,주차공간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규모가 작아 쉽게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져 고급스럽고 깔끔하며 쾌적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추세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이카 시대에 걸맞게 주차장이 넉넉한 곳을 찾는 수요층의 기대에 어울리는 원룸주택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장기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건축된 원룸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도 당장의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슬럼화 및 향후 주거수요의 증감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원룸주택 구입시 유의할 점이다.

첫째, 투자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투자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근지역 원룸의 임대료 수준이므로 인근 중개업소를 돌며 임대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초기투자비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신축의 경우 통상 총 공사비의 20%를 시공업체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나머지 공사비는 임대료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는 있지만, 투자비에 대한 계획이 꼼꼼해야 한다.

셋째, 독특한 아이템을 선택하여야 한다.

원룸주택의 수요층은 주로 20~30대 젊은 층이기 때문에 독특한 아이템이 원룸주택의 인기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시장조사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은 기본이며 카드키,냉장고,에어컨,붙박이장 등을 갖춰야 임대가 쉽게 된다.

넷째, 임차인의 성향을 미리 정해야 한다.

직장인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특히 소음차단에 신경을 써야 하며, 요리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주방을 작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실내를 좀 더 입체적으로 꾸미고, 세련된 감각을 살리기 위해 마감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다섯째, 주차공간을 넉넉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임차인의 80% 정도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넓으면 임대에 유리하다.

여섯째,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원룸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강도 및 절도사건이 자주 발생하므로 비디오폰 등 보안설비를 강화해야 임차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고현철 칼럼니스트/ (주)유엔알 투자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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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6. 07:58
[아이엠리치]금융위기의 여파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장기업인 H사의 대표는 지난 번 발행한 200억원의 기업어음(CP)을 다음 달까지 상환해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금융권에서 차환발행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거부하고 있다. 불경기 탓에 회사가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부도날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지금 자금수혈을 좀 해주면 좋으련만 정작 급할 때는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H사는 영업은 그런대로 되는데 이른 바 유동성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과거 IMF외환위기 때처럼 흑자부도가 날 수도 있다. 회사는 건실한데 순간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망하는 것이다.

이같은 유동성위기가 오면 기업은 자금조달이 절실하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대출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위기상황에서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대출을 회수하려 한다. 둘째, 유상증자를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런데 위기상황에서는 유상증자 발표를 해도 참여하는 투자자가 별로 없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증자분만큼 또는 그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 셋째,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은 부채다. 재무구조가 나빠진다.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고 이마저도 투자자가 적으면 실패한다.

당신이 H사의 대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 끝에 자사주를 상당히 보유(평균매입단가 8000원)하고 있던 H사의 대표는 교환사채의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교환사채가 뭐길래? 교환사채는 H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를 가진 ‘채권’이다. 채권이면 채권이고, 주식이면 주식이지...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를 가진 채권이라니... 이게 뭘까?

교환사채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채권이다.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고, 채권발행자인 H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인 채권이라면 그저 별 볼일 없다. 하지만 교환사채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채권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 것이다.

H사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 후 1달이 지나면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는 H사의 주식을 10,000원(발행당시 주가는 9,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만약 H사의 주가가 20,000원이 된다면 교환사채를 가진 자는 10,000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즉 10,000원으로 교환하여 20,000원에 바로 팔면 수익이 100%다. 다시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교환하여 올라간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옵션(혜택)때문에 교환사채는 일반회사채보다 금리가 낮다.

그런데 만약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더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만기까지 이자수익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되면 물론 수익은 크지 않지만 H사의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 된다.

H사의 대표는 왜 교환사채를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택했을까?

자사주가 있으면 자사주를 팔아서 자금조달하면 되지, 복잡하게 무슨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다. 왜? 자사주를 팔아 필요한 자금 200억원을 확보하려면 주식시장에서 H주식의 매도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자사주를 판다고 시장에서 알려지면 H사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200억원 조달 하려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0억원이 날라갈 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사주를 대량매도하여 자금조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반면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저렴한 이자만 부담해도 되고, 향후 주가가 상승하면 교환사채투자자가 주식으로 교환할 것이므로 H사는 만기에 원리금 지급의무도 사라진다. 그리고 자사주 평균매입단가가 8,000원인데 10,000원에 교환하여 주므로 자사주매각차익도 주당 2,000원씩 생긴다.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교환되는 경우 별도의 주식을 추가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주기 때문에 유상증자시와 같은 주가희석도 없다.

교환사채의 발행으로 생긴 200억원으로 H사의 유동성위기를 넘기게 된다면 H사는 점점 좋아질 것이고 주가도 다시 오를 것이다. 그리고 H사 대표의 현명한 판단에 모든 직원의 사기도 높아질 것이다.

교환사채를 산 투자자는 어떨까?

H사의 채권을 산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산 것보다 안전하다. 예컨대 H주식을 9,000원에 산 사람은 주가가 7,000원으로 떨어지면 주당 2,000원의 손실을 본다. 그러나 교환사채 투자자는 손해가 없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으로 교환하지 않고 채권이자수익만 챙기면 되기 때문이다. H사의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손해는 없고 회사영업실적이 안 좋아 적자가 나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자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으로 교환하여 상승폭만큼의 주식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사채권자로서 이자와 원금만 챙기면 된다. 그러니 원금손실위험은 없으면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만기 전에 H사가 망하지는 말아야 한다. 주가가 떨어져도 되고 적자가 나도 되지만 부도나면 원금회수도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환사채가 발행회사나 투자자에게 모두 좋은 상품인 것은 사실이나 망할 위험이 있는 회사는 피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기업의 위험요소를 반드시 점검하고 해당전문가와 상의하여 투자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송영욱 칼럼니스트 / (주)새빛에듀넷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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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6. 07:58
[아이엠리치]요코다 하마오는 ‘부자는 20대에 결정된다’라는 책에서 진짜 부자들은 더 이상 재산을 늘리려고 애쓰지 않으며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 관심이 많다고 한다. 사실 진짜 부자는 열심히 번 돈을 눈 뜨고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 ‘탈세’가 아닌 ‘절세’라는 재테크 지혜로 자산을 더욱 불려가고 있다. 특히 진짜 부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보험을 활용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도 진짜 부자처럼 되고 싶으면 진짜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진짜 부자는 이미 자산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식, 펀드, 채권,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으로 절세를 하면서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에 비중을 두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진짜 부자가 하는 절세 방법을 모두 따라 하기에는 적은 자산으로 재테크 효과가 적다는 점이다.

그래도 진짜 부자가 하는 절세방법 중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험을 활용한 절세방법은 자산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반인도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먼저 보험을 활용한 절세를 먼저하고,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과 부동산을 통한 절세 기법을 터득해야 한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 ABC 1: 보험료 소득공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험료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료 소득공제란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간 납입 보험료 가운데 100만 원까지는 경비로 인정하여 연말 정산 시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만약 연간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이 100만원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축성 보험 가운데 보장 부분에 대한 보험료도 소득 공제가 되니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최대한 소득공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보장성 보험 소득 공제는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리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300만 원이다. 특히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있는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만 소득공제가 된다. 이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거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개인연금상품(보험,신탁,펀드)의 한도를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개인연금은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 이자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5년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 보험료 누계액(연 300만원 한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된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 ABC 2: 이자 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

저축성 보험에 가입 한 뒤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세(수령보험금-납입보험료)가 비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투자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물론 예정이율로 부리되는 유니버셜개인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고 추가불입이 된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특히 선호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이용할 경우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소득이 많다고 하면 우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에 매월 25만원씩 정기적으로 불입하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세제비적격 연금에 불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 ABC 3: 상속세 면제

진짜 부자는 보험으로 상속세를 줄이는데 활용한다. 보험을 통해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인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 ‘수익자’가 같아야 한다. 만약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면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생긴다. 즉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생존보험과 사망보험금으로 나누고 생존보험은 증여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으로 활용 가능한 보험 상품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생존보험금은 10년간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자녀는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 한도를 인정한다.

아이엠리치 무료 재무·금융상담 문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bebest79 / 사이트 www.imrich.co.kr )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B & I fn)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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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6. 07:58
[아이엠리치]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반면, 적은 사람들은 소극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이 둘사이의 간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곤 한다.

그렇다면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어찌해야 하나.

바로 '적극적인 투자'가 답이다. 여기서 적극적인 투자란 무리한 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말하는 것이다.

10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천만 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투자방법은 엄연히 달라야 한다. 10억을 투자 했을 때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천만 원을 투자 했을 때 백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지만 걱정하실 것이 없다. 찾아보면 알짜배기 소액투자물건은 얼마든지 있다. 이른바 ‘빅3지역(서초.강남.송파)’의 부동산은 재산이 있든 없든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긴 하나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 메이저 지역으로의 입성을 원하는 이들은 좀 더 적극적인 투자로 많은 수익을 발생시켜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소득계층을 보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는 적은 금액의 투자액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다. 그만큼 수급상황이 좋다는 얘기다. 오히려 큰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이나 대상들은 단기매도가 쉽지 않아 단시간에 차익을 남기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해 볼 때 적은 투자금이지만 빠른 회전만 가능하다면 투자자금 대비 월등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소액으로 투자가 자주 일어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99~2003년까지 부동산 붐과 더불어 ‘분양권 전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분양권’이란 건축 중에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로, 1999~2003년 당시 그 거래가 자유로웠으며 무엇보다도 완성된 부동산의 거래 총 금액이 아니라 기간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였다.

또한 중도금도 대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전체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각광 받는 투자처였고 수급도 활발한 편이었다.

이에 공사 기간이 2년 정도인 양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계약과 준공까지의 전매횟수가 5~6회 정도로 빈번했던 것도 있었다. 총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의 경우, 계약금(분양가의 20%)8천만 원으로 단 6개월 만에 프리미엄 4천 만원을 붙여 전매해 큰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는 ‘분양권 전매’에 따른 여러 문제점 때문에 각종 제약이 따르고 있지만 이것은 많은 부동산 투자의 극히 한 분야일 뿐이다.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전문가의 도움도 받는다면 얼마든지 투자지역과 투자물건은 널려 있다.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자신의 재무상황과 기본투자금액, 내게 맞는 대출가능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찾아보라는 것이다.

투자기회는 꾸준히 있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먼저 Action을 취한 선발투자자보다 항상 격차가 나기 마련이다. 또한 한 번의 투자로 수익을 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되어야 애초에 목표했던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원하던 재무상태로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채민수 칼럼니스트 / 부동산전문컨설팅 인베스트옥션(www.investauc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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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6. 07:57
[아이엠리치]복잡한 도시생활에 지친 많은 사람들은 전원주택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낭만적인 전원생활을 떠올릴 것이다. 오존주의보가 수시로 공표되고, 온통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만 뒤덮인 삭막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이 있는 전원주택을 점점 그리워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은 모두 좋은 걸까? 전원주택 하면 집 앞에 바로 큰 호수나 강이 있고 주위는 숲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고, 그림 같은 멋있는 집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곳은 생각보다 싸지 않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서울과 시골이 문화편의시설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학교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병원,유통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며 방범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도시와 떨어진 전원주택의 경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매일 출퇴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교통이나 편의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살 때의 애로는 클 것이다.

전원주택은 매일 짜여진 일과대로 살지 않아도 되며, 고소득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경치 좋은 곳에 넓은 땅을 사서 별장 같은 집을 짓는 경우에나 적합할지 모른다.

일반 사람은 위와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현지답사를 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택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땅을 매입한 다음 건축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또는 돈이 들더라도 도시 근교에 위치하여 도시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등의 문제도 없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꼭 주변 경치나 전망, 환경적 쾌적성의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시 내에서도 전원주택 분위기가 나는 곳이나 신도시 지역의 빌라나 아파트를 고려해 보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것이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전원주택지 대상으로 고려할 경우 택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진입로 등 도로용지, 상하수도 시설, 지하수 개발 비용, 전용부담금, 민원해결 비용, 복잡한 행정절차 및 시간소요, 스트레스, 기간 경과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예상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신개발지구의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나 주택사업업체가 분양하는 신개발지구 내이 단독주택 단지 같은 곳을 고려해 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아니면 직접 건축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격이 좀 높더라도 이미 지어진 전원주택이나 신뢰도 있는 업체가 조성하는 단지의 전원주택을 사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더 적게 들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전원주택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도시 주거환경의 악화에 따른 환경적 쾌적성에 대한 욕구 증가와 맞물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건설,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확충, 광역 전철망 개설, 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나가면 현재 부딪히는 문제점들은 점차 개선될 것이다.

또한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재택근무자가 늘어나고, 화상통신기술에 힘입어 직접 만나는 일이 줄어들며,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등 기술진보 및 사회변화 현상이 가세하여 전원주택의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내용 외에도 전원주택에 투자할 경우 입지조건, 자연조건(남향,접도,임수,배산,토질,지반), 사회조건(도로교통,교육,의료시설,혐오시설), 기본조건(전기,상하수도,가스), 인허가조건 등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

고현철 칼럼니스트 / (주)유엔알 투자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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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6. 07:57
[아이엠리치]포트폴리오란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목표기간으로 나누어 각각에 얼마나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즉 분산투자 계획을 의미하며 자산, 시간(단기/중기/장기), 스타일, 지역, 통화분산 등으로 나누어 투자해야 한다. 그 다음은 높은 산에서 눈덩이를 굴리듯이 시간에 투자를 하면 큰 자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래는 높은 산에서 눈을 굴리기 위한 기본이 되는 ‘자신에게 꼭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5단계 방법’이다.

1단계. 자신의 나이와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해서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시점을 예측해야 한다.

목표 없이 투자하는 것은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만기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예상하지 않았던 불필요한 부분에 돈을 써버리거나 정작 필요한 시점에 자금이 부족해서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2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과 현재 준비된 자금을 계산해보고, 부족한 돈의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는 것으로 자녀 교육비를 준비하면 실제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돈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언제까지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매월 얼마의 금액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는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 파악한다면 자녀 교육비 마련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미혼남녀의 경우 결혼자금이나 주택마련자금 등도 마찬가지이다.

3단계. 수익률 달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요자금과 준비자금, 부족자금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상 언제 어떠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를 어느 정도의 수익률로 운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계획해야 목표대로 이룰 수 있다.

4단계. 각 항목별로 그 목적을 이루는 데 가장 효율적인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수시입출식, 1년 미만의 단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중기, 3년 이상의 장기 등 투자기간에 맞게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 또한 목표 수익률에 따라 원금에 최소한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위험과 원금을 보존 추구할 수 있는 중위험,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고위험 등으로 구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과 노후준비에 적합한 상품 등 특화된 기능까지 고려한다면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5단계. 자산을 재조정해야 한다.

한번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자산도 지키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산변동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거나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전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이엠리치 무료 재무·금융상담 문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bebest79 / 사이트 www.imrich.co.kr )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B & I fn)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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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6. 07:57
[아이엠리치]김과장은 오랜만에 친구를 막걸리집을 찾았다. 안주를 시키려고 메뉴판을 보니 파전 1만원, 부추전 1만원, 오징어새우전 2만원, 굴전 3만원이다.

그런데 막상 안주 고르기가 쉽지 않다. 다 맛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모두 주문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고민하고 있는데 술집주인이 해물파전을 권한다. 해물파전은 야채와 해물을 모두 넣었지만 가격은 1만5천원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 모든 전을 다 시켜 6만원을 부담하는 것보다 1만5천원짜리 해물파전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주식시장에도 해물파전 같은 상품이 있다. 이른 바 ETF(상장지수펀드)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때 가장 손쉬운 투자방법은 상장된 모든 주식을 사면 된다. 그런데 상장된 모든 주식을 사려면 1주씩만 산다고 해도 수천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KODEX200(069500)’이라는 ETF를 사면 거의 모든 종목을 산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데도 1주 사는데 22,650원(2009.1.11 기준)밖에 안한다.

만약 반도체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어떤 주식을 사야할 지 모른다면 ‘KODEX반도체(091160)’라는 ETF를 사면 반도체 관련 전종목을 산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반도체 관련 주요 종목을 모두 사려면 1주씩만 산다고 해도 12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나 KODEX반도체 1주 사는데는 불과 15,650원(1.11기준)이다.

ETF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는 펀드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신종 투자상품이다. 쉽게 말하면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되어 펀드의 단점을 제거한 상품이다.

ETF는 펀드보다 유리하다.

펀드는 수수료가 보통 2.5% 내외이나 ETF는 0.3~0.6%에 불과하다. 주식과 동일한 절차로 거래되므로 일반펀드와 같은 복잡한 가입절차가 필요 없다. 펀드의 청약 또는 환매시 기준가격은 실시간 가격이 적용되지 않으나 ETF는 주식과 같이 실시간 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펀드와 같은 환매수수료도 없다.

ETF는 주식보다 유리하다.

개별주식으로 분산투자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나 ETF에 투자하면 소액으로도 자연스레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주식은 거래수수료 외에 0.3%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하나 ETF는 거래세가 없다(2012년부터는 거래세 과세예정). 종목을 고르기 위해 이것저것 조사할 필요도 없고, 일반 개별주식보다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위험도 적다. 해외투자도 가능하다. 중국주식에 투자하려면 KODEX 차이나H(099140), 일본에 투자하려면 KODEX 저팬(101280)에 투자하면 되고, 이외에도 KODEX 브라질(104580), TIGER 라틴, TIGER 브릭스 ETF등에 투자할 수 있다. 삼성그룹 또는 현대그룹과 같은 그룹주 투자도 가능하고 국고채 투자도 가능하다. 또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KODEX인버스 ETF도 있다. 주식거래처럼 증권계좌만 있으면 얼마든지 ETF 거래가 가능하다.

ETF의 종목수도 점차 늘어나 현재 51개 종목에 이른다. 향후 금, 원유, 농산물 ETF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이나 펀드도 좋지만 이제는 점점 ETF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야 할 때라고 본다.

[송영욱 새빛에듀넷 이사 / ‘대한민국 펀드교과서’ 저자]

송영욱 칼럼니스트/ (주)새빛에듀넷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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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6. 07:56
[아이엠리치]요즘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기 위한 연말정산 세금 환급 자료 준비로 분주하다. 누구나 소득공제 되어 환급되어 온 돈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싶어 한다.

하지만 2월에 소득공제 되어 환급되어 온 두둑한 보너스를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짓지 못할 급여생활자들이 있다. 지난 1년 동안에 세테크를 소홀히 하였다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이다. 이들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당년은 포기하고 다음 해를 기약해야 한다.

연말정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절세상품의 준비이다.

그 중심에 소득공제도 되면서 노후보장까지 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가 없는 상품이 있다.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는 연금저축보험 이라는 연금저축상품이다. 연금저축상품은 매년 납입금액 전액(300만원한도)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10년 이상으로 불입시 만55세 이후부터 지급 금융기관에서 5.5%(주민세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5년 이상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으로 연금수령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소득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되고 5년이내 해지시 2%의 해지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연금저축상품은 납입기간동안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과표를 절감시켜 소득세를 덜 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연금저축상품을 준비하면 안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는 노후시기에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므로 내가 낸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대부분 개인연금뿐 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연금수령액의 합산으로 년 6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퇴직 연금법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연금액에 20~30대부터 납입한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합계에다 연금저축과 같은 개인연금 수령액을 합산시켜 보면 가장 방어적인 수익률을 적용시켜 보아도 년 600만원이 초과될 수도 있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시 내야 할 세금이 5.5%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그보다 많은 6%이상의 종합소득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면 오히려 소득공제로 환급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낼 수도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한 기간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하면 재테크 차원에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상품보다는 10년 이상 불입하면 비과세가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적용되지 않고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보험사의 일반개인연금보험이 연금저축상품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하다 하겠다. 충분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 대책으로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한다면 현재의 소득대비 절세상품의 효과와 연금수령시기에 어떤 소득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지 찬찬히 살펴보고 자신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이엠리치 무료 재무·금융상담 문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bebest79 / 사이트 www.imrich.co.kr )


김석한 칼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B & I fn)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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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6. 07:56
[아이엠리치]2009년 11월 한국거래소(KRX) 주최로 열린 '상장사 IR엑스포'에서 대우증권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투자모델을 선보이며 관심을 끌었다. '그린코리아 인수목적회사 스팩(SPAC)' 설립에 대한 투자홍보 활동에 나섰던 것.

그리고 4개월 간의 후반 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2010년 3월 3일 '대우증권 그린코리아 기업인수목적회사', 스팩 1호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총 2500만주 공모 예정(기관배정 70%, 개인배정 30%)이며 공모 희망가격은 주당 2500~3500원(액면가 1000원) 수준이다.

설립 주주(발기인)로 주관사인 대우증권과 IMM인베스트먼트, 사학연금, 영국계 헤지펀드 애로우그래스(Arrowgrass), IBK캐피탈, 그린손해보험, 신한캐피탈, KT캐피탈, 산업은행 등이 참여, 출자금 주당 1000원(액면가)에 총 20억원을 출자 200만주를 발행했다.

풍력과 태양광, 2차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등 녹색성장과 신성장 잠재력을 지닌 제조업 또는 폐기물·환경복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투자자로는 애로우그래스. 2008년 도이치뱅크의 고유자산운용본부에서 분사된 해지펀드로 25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주로 미국과 유럽의 스팩에 3억달러 정도를 투자해 왔다. 대표 펀드인 '애로그래스 멀티스트레지마스터'는 지난해 23%의 수익률을 냈을 정도로 최고 수익을 추구하면서 이번 스팩 참여를 통해 한국 투자시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스팩(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불특정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공모해 36개월 내에 장외 우량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조건으로 거래소에 특별 상장되는 '페이퍼컴퍼니(서류회사)'를 말한다. 사업활동 없이 오로지 스팩의 IPO를 통해 자금을 모아 기업을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스팩은 경영진(발기인)이 합병 대상을 발굴하면 주총을 통해 우량 비상장 기업의 인수를 결정하게 된다. 인수 성공시 별도 배분 절차는 없고 실패하면 투자자에게 원금 95% 이상 보전이 가능하다. 특별상장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자금 중 운영자금을 제외하고 최소 90% 이상을 별도 예치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고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모자금으로 기업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상장 후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스팩의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기업 인수 후 가치가 커진 지분을 증시에 매각해서 차익을 얻는다.

스팩투자자들은 합병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합병은 주주총회를 통해 참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인정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24개월 내에 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하거나 합병이 불발될 경우 투자자들은 펀드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며 주식을 현금과 바꿔도 된다. 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가 기업체 인수에 참여할 때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개인에게도 기회가 된다.

물론 스팩 주식 취득도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IPO와 다른 점은 주식의 유동성이 제한받는다는 점이다. IPO를 통해 투자는 상장 첫날 공모가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아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만 스팩은 상법상 회사로 간주되는 만큼 1년 이내에 합병할 경우 합병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4개월 이상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항목으로 감안해야 한다.

물론 스팩 주식공모 당시 장래의 인수여부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과 발기인 지분에 대한 이해상충에 따른 실질가치 하락도 리스크다. 공모 조달 금액과 발기인 투자액 사이에서 나타나는 수익률의 반비례 현상이 문제다. 공모가가 높아질수록 투자자의 공모 주식수와 공모 주식비율은 적어져 합병 신주를 상대적으로 덜 갖게 된다.

스팩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우회상장의 위험 요소를 크게 줄여 투자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것. IPO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 의도 기업들에 의해 이용된 우회상장은 작전이나 부실기업 인수, 고의 파산 등으로 자칫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했지만 스팩은 그러한 위험을 합법적인 절차와 규제를 통해 차단하고 있다.

특정 스팩에 관한 투자설명서와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면서 공모 규모, 공모가, 투자 기한, 공모자금 예치비율, 설립자본금, 전환사채(CB) 발행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인수합병 대상 산업 분야와 기업 그리고 스팩 경영진과 국내 시장의 경우 증권사 주도로 이뤄지는 스팩인 만큼 주관 증권사의 능력이 관건이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그리고 전문가의 투자영역으로 여겨지던 기업의 M&A, 인수합병 시장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스팩'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도 신중히 검토해 볼 일이다.

대우증권에 이어 지난 1월 현재 동양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등이 스팩을 설립 등기를 마쳤고 상장을 추진 중이다.

[아이엠리치 뉴스콘텐츠 신디케이트 리포터 노상욱] fashionm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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